[복지시설]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측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7. 승소판결을 받았다.
구세군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랫동안 ‘구세군 오뚜기쉼터 충정로사랑방’이라는 노숙인쉼터를 운영해오다가 자활가능성이 검증된 홈리스들의 자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랑구 소재 건물로 노숙인쉼터를 이전하였다. 그리고 노숙인쉼터의 명칭을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로 바꾸고 2008. 3. 중랑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중랑구청장은 구세군이 건물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하고 사용승인까지 하였음에도 정작 구세군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에 대해서는 노숙인쉼터 건물 주변에 여자중고등학교가 있고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 소송은 중랑구청장의 위와 같은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받아 노숙인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서울 중랑구는 노숙인에 대한 편견, 특히 “노숙인이 여자청소년에 대한 잠재적인 성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인쉼터의 설치, 운영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편견을 여과없이 드러내었다. 중랑구는 서면 제출과 구술변론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반복하였고, 이는 노숙인의 자활과 복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헌신해 온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의 활동가, 사회복지사들과 센터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일을 나가며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하기를 꿈꾸는 노숙인들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처사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서울 중랑구청장의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진술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재판장 이경구, 주심 이진석 판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노숙인과 노숙인쉼터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역 주민의 편견을 깨뜨려 주민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노숙인쉼터 설치 반대 진정서 제출을 주도하였던 교육자들도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소수자들과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는 교육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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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11/20081114/16696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