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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여성]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무죄판결

고등군사법원은 2008년 7월 15일 스토킹 피해자인 A 대위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항명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 군사재판에서 공감의 장서연, 차혜령 변호사는 임종인, 원민경 변호사 등과 함께 A대위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인 B소령이 피해자인 A대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린 명령이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인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제1심 유죄판결의 증거가 된 B소령과 B소령의 직속부하인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항명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공감을 포한한 14개 인권단체는 제1심인 사단군사법원에서 스토킹 피해자 A대위의 항명죄 유죄 판결이 나온 후 A대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공감의 장서연, 차혜령 변호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A대위를 위한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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