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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인권침해적 농촌총각 국제결혼자원사업 감사청구

지자체, 인권침해적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이제 그만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외 963명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제결혼, 농어촌 결혼기피 인구감소에 근본대안 못 돼
농어촌지역 경제개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통해 풀어야 할 과제. 동아시아 여성의 결혼이민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쳐
돈으로 여성을 사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지자체가 정책을 내세워 일조해서는 안돼. 인권침해적 결혼중개시스템에 경종을 울려야

▶지자체, 국제결혼중개업체 배불리는것에 예산낭비
국제결혼사업 위탁업체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 퍼주기로 이윤 보장해서는 안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963명의 청구인을 대리하여  7월 26일 오전,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국제결혼)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지자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동아시아 여성으로 대체함으로서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부적합하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인신매매적인 중개행태를 방조하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청구의 주 내용이다.

해남군의 경우 농어촌 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국제결혼중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2005년 총각 1일당 3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 총 2억 8천만원, 2007년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사업에 편성해온 바 있다. 반면 2007년 이미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여 해남지역에서 살고 있는 국제결혼 사정을 위한 정착지원 예산은 2100만원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대신 예비남편교육 의무화와 같은 안일한 대책만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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