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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취약 노동

청소년 노동 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개가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건도 열악하기 마련이다. 영세하지 않은 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나친 학업주의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집행당국의 의지와 실천이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 및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우리의 집행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감독 및 노동관계법령 홍보•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 첫 단계로 2011년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4개의 노동청을 상대로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자료,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그간의 청소년 노동관계법령 홍보 및 교육 횟수, 방법, 자료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2011. 4. 공감 활동소식 「청소년 ‘알바생’들의 부당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 감독 정보공개청구”」



https://www.kpil.org/opboard/viewbody.php?code=publicNormal&page=&id=68&number=68 참조)






그러나 청구를 받은 노동청들은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아주 간략한 수준에서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공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각각 정보공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에도 이들 노동청은 청소년 근로감독을 통해 얻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의하여 특정인 또는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해 자료들을 추려서 공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2.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노동청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내역 등은 객관적인 자료’라며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등을 제외하고 공개할 경우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2012. 4.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최소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은 판결에 따라 우리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영업상 비밀을 내세워서 정보공개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관행적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얼렁뚱땅식의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_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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