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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일반] 정보공개수수료 헌법소원청구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



청 구 취 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0 수수료 (제7조 관련) 중 “공개대상이 문서이고 공개방법으로 전자파일의 복제본에 해당하는 경우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정한 부분 및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알 권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