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익법일반] 정보공개수수료 헌법소원청구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
청 구 취 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0 수수료 (제7조 관련) 중 “공개대상이 문서이고 공개방법으로 전자파일의 복제본에 해당하는 경우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정한 부분 및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1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알 권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이전글 : [이주여성]국제결혼중개업발전방안공청회
- 다음글 : [공익일반]입양특례법개정 공청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