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타이틀자료실

[보도자료] 33년 만에 가족의 품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실종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33년 만에 가족의 품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실종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015. 3. 18.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과 함께,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어 2013. 12. 18. 이 되어서야 가족의 품에 돌아온 홍**씨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은 지난 2014. 2. 21.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하여 방영된 사건이다. 사건의 피해자 홍씨는 22살이었던 지난 1980년 1. 경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라고 집을 나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 부산 해운대 구청에서 신원 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부산 해운대구의 모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홍씨는 지문감식을 통하여 33년 만에 친언니를 찾게 되었고 1980년 당시 아무런 정신 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던 홍씨는 중증 정신장애인이 된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 홍씨는 실종된 직후 전남 광주시에서 언니에게 한 번 연락을 했던 바 있으나 언니는 결국 홍씨를 찾지 못하였고, 다시 연락이 두절된 홍씨는 1982. 6. 16. 부산진역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부산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남구청 공무원 역시 별다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의 행려환자로 당시의 ‘햇빛요양원’에 수용 보호 조치를 하였다.


– 3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경찰은 홍씨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또 해운대 구청은 정신보건법상 홍씨가 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6개월 마다 판단하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지난 2007년에도 연구소는 실종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실종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염전이나 축사 등지로 유입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한 인간의 인생과 권리를 말살당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홍씨와 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이 사건에 대하여 연구소와 공감은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2015. 3. 18.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김강원

전화: 02-2675-8153

이메일: human53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