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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국제결혼중개업규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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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의 주최로 국제결혼중개업 규제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2007년 2월 15일 전라북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이 성행하게 되었고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이 과다 경쟁속에서 최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여 진행됨으로써 중개 과정 속에서 여성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인권 침해행위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누구나 국제결혼 중개를 할 수 있는 현실에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국제결혼 중개업이 국제결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가족형성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론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한 법 내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차별적 광고 규제, 현지 불법적 중개행위에 대한 한국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여 및 공동 불법행위 구성, 현지 법령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하반시 엄격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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