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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이혼소송중 강제출국 인권침해(국가인권위,05060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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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중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조치된 것은 부당하다”며 임은종(56세,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이사장)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피해자 김모(44세, 여, 한국계중국인)씨를 대신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입국규제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김모씨는 △1999년 8월과 12월 중국과 한국에서 한국인 김모(60세,남)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0년 3월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나 △약 2개월만에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제주도에 정착해 혼자 생계를 꾸리던 중 2003년 12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