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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난민]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토론회
첨부파일 : 고용허가제_시행_5주년_토론회_자료집.pdf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토론회에서
공감의 정정훈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
를 발표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일 시 : 2009. 7. 30(목) 13:40~17: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0층
【토론회 일정】
◆ 13:40-14:00 접수 및 등록
◆ 14:00-14:10 인사말
◆ 14:10-15:10 제1발표 : 외국인고용정책의 인권적 고려사항과 기본 원칙
∙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발표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
∙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 15:10-15:20 다과 및 음료
◆ 15:20-15:40 사례 발표 :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현실
◆ 15:40-16:40 토 론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 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하창용 (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과 사무관)
∙ 양혜우 (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 16:40-17:10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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