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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7. 12. 14.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첨부파일 : 20171207 과거사_사건에서_가해자_책임제한_판결_현황_서중희.pptx
첨부파일 : 20171207 국제법상_시효배제와_봉쇄적_국가법원_이재승.hwp
첨부파일 : 20171211 국가범죄에_있어서_소멸시효와_책임제한에_관한_현행_판례_법리의_문제점_김제완.hwp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7. 12. 14. 14: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순서]
□ 사회 :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발표 1: 과거사 사건에서의 가해자 책임 제한 판결 현황(서중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 대리인단)
-세부 사례: 유서대필, 진도간첩단 사건, 긴급조치 등
□ 발표 2: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현행 판결 법리의 문제점(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부쟁점: 과거사 사건에서 현행 판결상 (1) 소멸시효 배제 신의칙 유형의 확장 필요성, (2) 객관적 장애사유 해석의 문제점, (3) 총체적 불법행위로서의 조작사건의 본질, 유죄의 인과관계에서 수사기관의 행위별 분리판단의 문제 (4) 가해 공무원의 소멸시효 항변의 문제, (5) 재심 무죄 확정후 권리행사기간 6개월
□ 발표 3: 과거청산과 소멸시효 배제, 국제적 기준(이재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황필규 변호사(공감), 서선영 변호사(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대리인단),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이사랑 간사(진실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