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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와 장애 보고서(2021)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코로나19와 장애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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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존엄성은 침해되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와 장애 보고서’에서는 코로나가 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문제점이 무엇이고 현재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나 지침, 매뉴얼의 내용을 어떠한지를 집단시설, 자가격리, 건강권,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분야별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 1
II. 헌법과 국제기준 / 5
1. 대한민국 헌법 / 7
2. 국제기준 / 7
가. 세계인권선언 / 7
나. 세계보건기구 헌장 / 7
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란 국제규약(A규약) / 8
라. 장애인권리협약 / 8
III. 분야별 현황 및 개선방안 / 11
1. 집단시설 / 13
가. 문제점 /13
나.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19
다. 개선방안 / 29
2. 자가격리 / 40
가. 문제점 / 40
나.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 /43
다. 개선방안 / 48
3. 건강권 / 55
가. 문제점 / 55
나.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64
다. 개선방안 / 71
4. 교육권 / 80
가. 문제점 / 80
나.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86
다. 개선방안 / 91
5. 이동권 / 93
가. 문제점 / 93
나.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100
다. 개선방안 / 104
6. 정보접근권 / 110
가. 문제점 / 111
나.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119
다. 개선방안 / 126
IV.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