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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전문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어떤 모임으로의 초대

 

1. 전업적인 공익변호사를 꿈꾸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중의 하나는,
전업적인 공익변호사가 업무 시간을 쪼개서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변 등의 변호사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또는 왜 굳이 ‘전업적’이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전업적’일 때 특정 주제에 대하여 보다 넓고 깊게 접근할 수 있고 유의미한 사회적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공익활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문성’은 특정 주제에 대한 법령,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을 뛰어넘어 그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함의를 알기 위한 학제간 연구, 국제적 기준과 외국법령, 판례에 대한 비교 연구, 그리고 국내외적 실태와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이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변호사들보다 많은 시간을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단순한 점 외에도 그 시간을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활동가들과의 다양한 교류, 몇몇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 항상적인 현장성과 실천성의 확보 등 다양한 틀과 형식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제가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저의 주된 관심영역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영역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200개에 달하는 인권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있고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안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연구 성과가 상호 교류되고 축적되면서 보다 발전된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대, 이주노동자의 사면/양성화가 계속 문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정보의 축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들의 이구동성으로 유엔이주노동자협약의 비준을 주장하나 이 협약이 가지는 함의, 이 협약과 국내법의 배치여부 및 배치되는 영역과 규정들, 비준시 국내법의 개정의 수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다양한 이주노동자지원단체가 존재하고 여러 관련 연대체 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직들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활동양식과 관심사, 견해를 가진 책임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구체적인 주제들을 하나씩 짚어나가고 관련 과제를 도출하여 다시 심도 깊은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지난 1월부터 그동안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여러 활동을 해오셨던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님,
법무법인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님과 몇 번의 논의 끝에 여러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활동가 분들께 (가칭) ‘이주와 난민 포럼’을 제안하여 두 번의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약 20명 정도가 그동안의 모임에 참석하였고 모두 저희 변호사들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문제를 고민하고 활동해오셨던 분들이라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 아니란 것, 활동가들이 급한 현안이 아닌 어떤 주제를 차분히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답답한 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 등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선은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의 문제, 고용허가제의 법제상, 실태상의 제문제 등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하여 연구조사를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포럼’에 대하여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시도가 이번만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마치 제가 속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비슷한 시행착오를 밑거름으로 하여 점차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듯이 ‘이주와 난민 포럼’도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가 구성원이고 누가 무엇을 발표하였는가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포럼’의 고민과 논의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주제 :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수용)상의 제문제
(개정출입국관리법 관련 부분 검토 포함)
일시 : 2005년 3월 24일(목) 오후 7시
장소 : 아름다운재단 본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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