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을 위한 법이다!
1. 과연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내 폭력을 줄였는가?
1983년 여성의전화가 한국 최초로 매맞는 아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서울시내 40%의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가정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여 1997년 11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어 올해로 6년이 지났지만 최근 상담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발생빈도는 여전히 83년 초기 조사시와 변함없는 수치(39.12%)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2. 2004. 10. 28.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현 가정폭력방지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강화하기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10월28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3. 가정폭력방지법은 범죄의 근절보다 오히려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
현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 법이 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가정폭력을 가정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근절보다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법이 된 것에 문제가 있다. 애초 이법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에 있었으나 본 취지와 달리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법의 근본 목적이 가정의 유지 내지 회복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4.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의 취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또한 가정폭력범죄에서 현재의 관행처럼 경찰관이 출동하여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위자가 현행법으로 처리되지도 않아서 역설적으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경찰관 복귀 후 추가적인 폭력을 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개입에서 응급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와, 현행범으로서의 체포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함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여러가지 가능한 조치를 고지해주는 것과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쟁점이 되는 여러 개정내용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의 전체적인 개정방향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의 확보와 보호 강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이원화된 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정폭력은 사적인(부부간의)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운영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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