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포커스]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소송, 전부 승소하다. – 윤지영 변호사
지난 2. 15. 공감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 : ‘무인경비시스템과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공감이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시작하다’)
오랜 소송 끝에 공감은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지만, 즉시항고 한 지 100일이 되도록 담담 재판부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경비원들은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안 소송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하게 나오자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서둘러 강행하였고 경비원들을 일방적으로 쫓아냈습니다. 경비원들은 본인 물건들을 경비실에 그대로 둔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도 곧바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 및 관련 업무의 중단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글 내용과 무관. (출처: 연합뉴스)
소송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 컸습니다. 50명에 이르는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는 소송이어서 부담이 컸고 시간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수만 십 수개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잘 지켜 주었고 경비원들도 잘 버텼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기술자문회사의 대표가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천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본인들의 불법한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하도록 하고 뒤로는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번 판결은 비단 무인경비시스템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각종 공사들에 대해 시행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비원들을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온전히 존중하는 사회, 아파트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 _ 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