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5주년 기획 인터뷰] 활동가가 본 공감 – 마웅저/박옥순
# 인터뷰 하나 – 마웅저 (버마민주화 활동가)
– 공감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2005년에 난민인정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을 하려고 공감 변호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감 변호사님들의 첫 인상이 어땠느냐는 질문에)세상에서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그랬습니다.
– 공감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5년에 신청한 취소 소송의 결과가 2008년 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만이 생겼는데, 그때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을 만났고 변호사님께 저희의 요구를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웃으시며 능력 없는 변호사를 잘못 만났다고 말씀하셨어요.(웃음)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변호사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웃음)
– 공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국 시민단체들이 백화점 운영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도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고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공감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공감과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활동을 보고, 배우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지난 5년간 공감의 변화는
▶ 변호사님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신 다는 것(웃음).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해결되고 성공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이랑 관계되는 난민인정과 같은 문제들이 잘 해결돼 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다는 난민인정 문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만 보더라도 공감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결국 잘 해결되게 됐고요.
– 앞으로 공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전화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답장도 보내주시고.(웃음) 지금 해 왔던 것처럼 계속 해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이주민 관련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공감과 저희 단체가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감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공감의 창립멤버인 염형국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지요. 제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였을 때, 공감 변호사로 연구소에 파견업무를 했어요. 그때 만남이 첫 인연이지요. 염변호사, 당시에 제게 느낌은 편안한 웃음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안을 아주 집중하여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었지요. 무엇보다도 겸손한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법률가는 전문가로서 잘난 척할 수도 있다는 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지요.
– 공감이 함께 일하고 있는 단체와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강력한 연대. 특히 공감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회비를 내는 회원단체이고, 실제로 법률 지원을 그만큼 하고 있지요.
– 공감과 함께 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성람재단과의 투쟁 과정에서 100여일 동안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을 때, 종로구청에서 우리 농성단을 철거하고, 경찰이 비호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기자회견을 할 때 염형국 변호사는 어느 활동가 누구보다도 나서서 분노를 이야기 하고 공권력을 지적하는 염형국‘변호사’가 아닌 염형국‘활동가’가 기억에 남아요. 그 이외에 시설 내 인권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관련된 수많은 고발장, 법률의견서, 토론회, 법개정안 작업, 외국의 관련 법률들을 해석하여 제공하고, 최근에는 미국 탈시설 운동의 원천이 되었던 옴스테드 판결문을 번역하여 제공한 것은 탈시설 운동을 기치로 내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는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 공감과 함께 일 하며 아쉬웠던 점, 안타까웠던 점은.
▶ 꼭 대라고 한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차별 상황에 관한 관점과 적극적 해석의 문제가 아쉽지요. 좀 더 깊이 있게 파보거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이 바쁘다는 것이예요. 장추련에서 여러 토론회나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이때는 꼭 장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 참여가 필수적일 때 많이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 아쉬워요.
– 앞으로 장애 영역에서 공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 공감의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하는 법률지원단체를 만드는 데에 일조해주었으면 합니다! 차별의 주요한 영역에 해당되는 장애 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감과 같은 전문 법률지원 구조를 만들었으면 해요. 그 만큼 공감은 부문과 영역으로 분화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현안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문제에는 바빠서 다소 소원할 수 있으니 항상 이 부분은 경계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