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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가정의 달 5월에 돌아보는 이주여성 싱글맘과 이주아동 인권의 현주소 – 소라미 변호사

  최근 한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이주여성 미혼모를 위한 모자지원시설을 설립해 화제가 되었다.[각주:1] 외국 국적의 이주여성들이 국내 미혼모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아기 역시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맡아 길러줄 기관이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3항). 사별하거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으로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한국인과 ‘혼인’하고(and)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and)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 지원이 필요한 많은 이주여성을 배제하고 있다.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이주여성 미혼모, 임신․출산한 아이가 ‘한국 국적’의 아이가 아닌 경우, 한국인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위기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미혼모 이주여성 뿐만이 아니다.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아동’을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그러나 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해당 법에 따른 지원을 외국인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인특례조항을 추가했던 실정에서 알 수 있듯, 복지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전제하고 소극적으로 운용된다. 그 결과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부모로부터 이탈하거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아동보호시설(예: 고아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안 돼 이주아동을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있어서 외국국적의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 없는 지침에 불과해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시설의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과 의지에 따라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법제도 현실은 한국정부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제20조), 모든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또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 가이드라인은 이주아동에게 부모와 함께 살며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주아동에게 양육과 의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4. 12. 이주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건강하게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각주:2] 제정안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이 발생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 등)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이라는 이유로, 체류자격의 문제로 국회에서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주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글_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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