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접근권 보장을
미등록 이주아동은 특히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적 측면, 예방의학적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다. 한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그 구속력에 따라 모든 아동들의 치료와 건강을 위한 의료접근에 있어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국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글_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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