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우리 내면의 폭력성
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 12. 14. 자신의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모씨는 이전에도 여러번 동성(同性)보호자의 동반 없이 그 목욕탕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탈의·입욕 등을 마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성(同性)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김모씨를 본 목욕탕 업주는 “시각 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기화로 동행했던 활동보조인이 목욕탕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목욕탕 업주는 김모씨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하였다.
지난 2월 동반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애인차별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목욕탕 입장거부로 인해 수면장애까지 동반할 정도로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꼈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들었던 판결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각장애 1급의 원고가 목욕탕을 이용함에 있어 입장, 탈의, 샤워기·온탕·냉탕·사우나실 등의 이용, 착의, 퇴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움제공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 지울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② 피고로 하여금 혼자 온 시각장애인을 입장시킨 후 자발적인 도움을 주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 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들을 고려하면 국가, 지자체에서 부담할 비용이다.
③ 원고가 목욕탕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인 피고가 언제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한다. 또한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상 활동보조인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를 혼자 목욕탕에 입장시키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된다.
그러나 많은 전맹 시각장애인들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혼자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측 사람에게 보관함 열쇠를 요청하거나, 샤워기나 욕탕의 위치를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옆 사람들이 잠시 도와주는 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몇 번 가면 위치에 익숙해져서 도움 없이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목욕탕을 이용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움제공을 사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 지울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시동안 약간의 도움을 주면 끝나는 일이 목욕탕 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생기게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원고가 목욕탕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인 피고가 언제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거나,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근거들은 어떠한가요? 이는 장애인을 제한하고 배제·분리·거부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폭력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이는 장애인은 보험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니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자유로이 외출을 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있으니 시설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여야 하며,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니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없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면 아무도 목욕탕에 가서는 안 되고, 아무도 보험에 가입해서도 안 되며, 모두가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보내져야 합니다. 장애인이니까 좀 더 사고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은 실은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장애인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다른 이들이 겪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목욕 한번 하러 가기 위해 KTX라도 타고 여행하는 셈 치고 다녀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장애인과 섞이기 싫으니 장애인 전용 목욕탕에나 다니고, 장애인만 다니는 특수학교에나 다니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특수시설, 특수과정을 설치한 것이니 이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선해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어떠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든 장애인을 제한하고 배제·분리·거부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상의 발로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수시설, 특수과정의 제공이라는 것도 어쩌면 ‘배려’라는 형태의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법적 논리’로 포장된 장애인 차별적인 판결은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막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로 규율한 것은 이러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의제공이 ‘배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에게도 최소한의 배려의무가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최소한의 배려의무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겠지요.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것,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거리를 활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특별한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는 권리로 인식되지도 않을 당연한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처럼 당연한 것들이 특별히 권리로서 인정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비춰집니다. 이는 모두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식당에 갈 수도, 혼자 지하철을 탈 수도, 혼자 책방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려면 시설주로부터 최소한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 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내면의 폭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글_염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