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현장 – ‘제2의 조영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공익변호사, 그 쉽지 않은 길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올해 강의에 나서니 감회가 새롭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희망법은 올해 3월 사법연수원 동기(41기)인 김동현·류민희 변호사, 로스쿨 1기 졸업생 김재왕·한가람 씨 등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이다.
아직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체였지만, 류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인권연구소 연수를 통해 ‘인권’에 눈을 뜨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공익변호사의 길’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었다. 사법연수원생 동료들이 후원하는 ‘공익법률기금’과 서울대 로스쿨 동료 변호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김재왕 기금’은 큰 힘이 됐지만, 이것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류 변호사는 “희망법이 풀뿌리 후원과 교육, 출판 등의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다 보니 늘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걱정이 크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털어놨다.
앞서간 선배 변호사의 얘기도 이어졌다.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는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있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9년 6월,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양 변호사는 태평양의 변호사들과 ‘난민소송’을 진행하면서 로펌 변호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연결해주는 ‘프로보노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부분 난민들이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민은 변호사가 고압적이라고 느끼고, 결국 서로가 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동천에서는 공익법률지원 교육에 중점을 뒀다. 90여 명의 난민전문 변호사와 로스쿨생, 난민지원 활동가를 배출한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은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로스쿨 학생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리걸 클리닉’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선배들의 애정 어린 조언
그러나 공익변호사에 대한 ‘낭만’만 가지고 있는 예비법조인들에게 따끔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공익 변호사 그룹의 ‘맏형’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스스로 공익변호사가 왜 되고 싶은지, 그리고 공익변호사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변호사는 가진 것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황 변호사의 지적이었다. 가령, 난민분야의 경우 정작 소송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이 영역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로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황 변호사는 “미국처럼 다양한 소수자, 주제별 전문과목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전태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강연 말미에 이어진 한 학생의 질문도 이와 맞닿아 있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를 중심으로 공익변호사를 위한 ‘펀딩’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던 조영관 인하대 로스쿨생의 고민에, 황 변호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스노볼 효과’처럼 작고 사소한 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두려워 말고, 도전해 보세요. 저희도 시작은 크지 않았습니다.”
‘제2의 조영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2차 라운드테이블은 ‘공익변호사(단체)를 만든다’를 주제로 11월 2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어필 김종철 변호사와 희망법의 서선영 변호사가 ‘공익변호사단체 설립과정과 향후계획’에 관해, 배의철 변호사는 ‘공익변호사기금: 단독 공익변호사의 활동, 재정’을, 임자운 사법연수생은 ‘공익변호사의 진로고민과 계획’을 발제할 예정이다.
글_서영지(16기 자원활동가)
*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2차 라운드테이블 안내
* 1차 라운드테이블 참고자료 : 발표자료 및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