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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기부자행사후기] 미래의 공익 변호사를 꿈꾸며



 


이전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 차병직 변호사 선생님을 뵌 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정기 메일을 받아왔었다. 그러던 중 한 달 전, 공감의 변호사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소식지를 받았다. 나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강의 신청서를 썼고, 곧 참석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에도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장래희망도 인권변호사(이제는 공익변호사)였기에, 이번 강의에 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다.


 


공감과의 첫 만남


 



8월 17일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조금은 어렵게 ‘아름다운 재단’의 본관을 찾아 들어갔다. 강의 시간인 2시가 되자 준비된 자리가 거의 차고, 강의가 시작되었다. 솔직히 진지하고 딱딱할 것만 같았는데, 선생님의 한 마디에 그 모든 예상이 뒤집어졌다. “우리 게임 한 판하고 시작할까요?” 숫기 없는 나는 조금 난감하고 걱정이 됐지만, 주변의 언니, 오빠들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었다. 게임이 끝나고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 공감 소개 동영상을 보았다. 만 7년 동안 공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 그리고 그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짧지만 감동적인 동영상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소라미 변호사 선생님이 강단에 스셨다. 선생님의 마른 체구와 부드러운 웃음 때문에 법정에서의 모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감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선생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은 제일 먼저 인권변호사와 공익변호사의 차이, 공감이란 무엇인지, 공익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무엇보다 공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당시 사법연수생이셨던, 소라미 변호사 선생님과 몇 동기들은 박원순 변호사가 내걸었던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라는 공채 문구에 끌려서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감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서 공감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와 난민, 빈곤, 복지, 국제인권, 공익일반(성소수자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이르는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구성원들, 특히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공익 변호사들이 하는 실제 일들을 자세히 알게 되자, 인권변호사라는 꿈에 대한 나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생각했던 것 보다, 공익(인권)변호사는 사회의 소수자를 위해 더 많은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태껏 막연히 약자를 돕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꿈 꿀 때보다, 구체적인 일을 알게 되니, 더욱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어졌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바로 내가 어렴풋이 상상하던 내 미래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요?


 



소라미 선생님의 강의 뒤에는 짧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소라미 변호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염형국 변호사 선생님과 장서연 변호사 선생님까지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그 질문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중 하나는, 아무래도 내가 미래에 인권변호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인지, 인권변호사에 대한 직업만족감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 후의 후회나 흔들림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소라미 변호사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다. 흔히들 공익 변호사가 될 때 걱정하는,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선생님은 개인의 기대 수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또한 직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만족감은 개인차가 클 것이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물질적인 만족보다 정신적이고 심적인 만족을 우선하셔서, 법조인 중에 비교적 보수가 낮은 공익변호사 생활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셨다.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물질적 보상을 따르는 몇몇 변호사들의 정신이 지쳐서 닳아 갈 때, 진정 옳은 길을 따르며 자발적으로 일을 하시는 공감의 공익변호사 선생님들이 훨씬 값진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질문은,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물은 질문이었다. 변호사 선생님들은, 사회의 인권문제의 그 근본적 원인으로 사람들의 배타적 생각과 공동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무조건 외면하려는 이기주의에서 나온다고 이야기 해주셨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이야기, 즉 남의 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도 절대로 역지사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위한 보호와 복지에 따를 다수의 작은 불편(어쩌면 불편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대해 극히 민감하게 굴며, 단 한 걸음도 물러나 주지 않는다. 이러한 두 자세가 겹쳐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나랑 상관없는 나랑 다른 남들 때문에, 왜 내 안정한 생활에 불편이 끼어들어야 하지? 싫어. 그냥 저 사람들 저리 가라 그래.” 나는 바로 이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이 사회의 인권문제가 뿌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때라고 믿는다.


 



 




변호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권 talk talk!


 



맛있는 간식과 함께한 짧은 쉬는 시간이 지나고, 아주 흥미로운 강의가 시작되었다. 바로 얼마 전 MBC에서 방송한 안철수와 박경철의 대담형식의 토크를 따라한(?) 염형국 변호사 선생님과 장서연 변호사 선생님의 ‘인권 talk talk’이다. 주로 염형국 변호사 선생님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장서연 변호사 선생님은 이주와 난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염형국 변호사 선생님은 장애인 인권의 최대 문제, 장애인 인권 운동의 시작,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어서, 장서연 변호사 선생님은 이주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들과 피해, 이주자들을 보는 시각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 어색한 토크 연결은 또다른 묘미였다.(^^) 번외로, 장서연 선생님이 헌법의 하자(^^)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선생님이 법을 공부 하실 때,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을 가장 좋아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공감에 오셔서 일을 하시다 보니, 이 조항의 주어가 ‘국민’으로 국한되어서 위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람도 국민까지로 좁혀져 있다는 문제를 알아 차리셨다고 했다. 나도 처음에 그 문장을 들었을 때는, 뭐가 이상하지 하다가, 곧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껄끄러움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급변한 만큼, 헌법도 제정 당시의 표현인 ‘국민’을 버리고 조금 더 보편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어서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서연 변호사 선생님과 염형국 변호사 선생님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이 지나고,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겨우 한나절 만난 사이였지만, 모두들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웃는 얼굴로 아름다운 재단 본관을 나섰다. 개인적으로는, 인권변호사라는 꿈에 현실적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나처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 그 날 공감의 수업을 함께 들은 언니, 오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라나 사회를 꾸릴 생각을 하니 내심 안심이 되었다.


어렵고 진지했을 얘기를 너무 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바쁜 와중에도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내게 참 소중한 기억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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