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국내 첫 주민소송 승소 ‘동북여성민우회’ 방문기
여기 또 하나의 ‘최초’를 이뤄 낸 사람들이 있다. ‘최초’이기에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접어두길. 이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여성들이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둔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이다. 그런데 대체 이들이 어떤 일을 해냈다는 걸까? 지난 5월 20일 서울시 서초동 행정법원 제 11부에서 내려진 판결에 그 답이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 부당인상분 반환 청구 소송’.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부당하게 인상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되돌려 받게 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더군다나 2006년 ‘주민소송제’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거둔 승소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동북여성민우회 사무실 내 붙은 '도봉구 의정비 반환 소송'에 관한 자보> 공감 홍보팀은 지난 7월 28일 오전 10시, 도봉구 방학 3동에 자리 잡은 ‘동북여성민우회’ 사무실을 찾아 소송과정과 이들의 활동 전반에 대해 들어보았다. 비합리적인 의정비 인상에 맞서며.
– 국내 첫 주민소송 승소한 ‘동북여성민우회’ 사무실 방문기 –
‘최초’라는 수식어만큼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말이 있을까? 그것은 누구도 못한 일을 이뤘다는 성취감의 표현이자 이후 이어질 무수한 일의 단초다. 처음이기에 더욱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때문에 기쁨 또한 남다를 것이다.
이 소송의 원고이자 모든 과정을 가슴 졸이며 지켜 본 주인공은,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는 모토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북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이다. 지난 1992년 창립한 ‘동북여성민우회’는 지역자치활동의 일환으로 ‘바른의정을위한여성모임’을 조직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실제로 구의회 방청활동 및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참여정치를 실천하기도 했? 이번 소송은 ‘동북여성민우회’의 활동이 법적으로 평가받은 최초의 결과물인 셈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의회의 기습통과로 이뤄진 의정비 인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구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분이 비현실적이었다. 의정비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2200여 만원 증가했고, 그 중 월정수당비는 95.2%가 늘어 약 두 배에 달했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의정비 결정의 기준이 되는 도봉구 주민의 소득수준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중하위권에 속했다.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2007년 2.5%, 근로자임금상승률의 경우 5.4%에 불과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 의정비 인상분 결정을 담당할 심의위원 구성이 객관적이지 못했다. 전직 구의원 및 도봉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회원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는데, 해당 설문지의 중요문항을 삭제하거나 유도성 질문을 만들어 조사를 시행했다. 스스로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동북여성민우회는 재빨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정비 인상액 비교>
| 총액 (월정수당비+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비 | 의정활동비 | 기타 |
2008년도 | 연 5,700만원 | 월 365만원 | 월 110만원 (최고한도액) | 국내외 여비, 각종 수당이 추가지급됨. |
2007년도 | 연 3,564만원 | 월 187만원 |
* 출처 : 동북여성민우회 2007년 12월 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