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 나눔, 즐거움이자 의무입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인가요? 저는 사법연수원 37기 자치회장 김다숙 입니다. 연수원에서 나눔 행사를 마련했거든요. 법조인의 공익활동이라는 주제로 사법연수생들에게 특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인권활동을 하는 것은 법조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눔 활동이며 기부라는 물질의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감변호사를 특강 강사로 초빙하려는 이유였습니다.
공감 황필규 변호사와 기부정보가이드의 정선희 대표의 나눔 강연 후 연수원에는 “나눔바이러스”가 급격한 속도로 퍼졌고, 사법연수생의 대부분이 각종 사회복지기관에 연수원 수료 할 때까지 일정액을 기부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특강이 끝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37기 김상은 사법연수생 외 159명이 이 땅의 공익법 활동이 든든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기금에 기부약정을 위해 공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자신이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쉽게 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척박한 현실입니다. 어떤 계기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김상은 연수생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며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익을 생각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예비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라며 수줍은 듯 대답하셨습니다.
37기 자치회 김다숙 회장은 기부는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눌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이며,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37기 연수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공감 수시인턴으로도 활동했었던 김미진 연수생은 특강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쪽은 갈수록 풍요롭고 다른 한쪽은 굶주리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행하는 나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참! 특강 후 연수원에 공사모(공감을 사랑하는 연수생의 모임)가 조직 된 것도 알려주셨답니다. 그 말에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2004년 1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인 공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대만큼 걱정도 많았지만 벌써 3년째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알려지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공감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최초라는 말은 참 기분 좋지만, 유일하다는 말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물론 공감과 같은 형태의 활동은 아니지 열심히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법조인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법연수원생들의 나눔의 마음과 공익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 제2, 제3의 공감을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