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후기]사법연수원의 ‘낭만펀드’와 서울대 로스쿨의 ‘공익기금’에서 희망을 보다.
1. 들어가며
사회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법학도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공익변호사(발전된 형태의 인권변호사)로서의 삶을 꿈꾸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은 ‘법률전문가로서 약자를 돕는 보람된 길’임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고생의 길’이다. 이에 진로선택의 순간을 앞둔 이들은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첫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소신대로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고자 해도, 이들을 뽑을 곳이 많지 않다는 ‘두 번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돈 안 되는 사건’을 도맡아 하는 공익단체들의 특성상 재정적으로 신입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개업을 하여 일을 스스로 배워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단독수임이 불가능하므로 이것도 어렵다.
최근 개업한 변호사의 경험담에 따르면, 공익단체의 ‘일자리’가 적은 것은 결코 ‘일’이 적기 때문이 아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공급이 크게 늘었고 ‘로스쿨 취업난’에 관한 신문기사를 쉽게 볼 수 있지만, 공익변호사의 수는 아직 부족하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여전히 많다.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접하면서, 변호사 수의 증가가 공익변호사 수의 증가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전적 지원을 통해 공익변호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내 동료 중 공익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자발적 기금모집’의 사례를 취재·검토해 보았다.
2. 사법연수원의 ‘낭만 펀드’
(1) 소개 및 취재 동기
‘감성펀드’, ‘낭만펀드’. 이것이 은행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닌 새내기 공익변호사들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은 듯하다. 2011년 사법연수생 41기들이 공익전담변호활동을 하는 동기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 것이 바로 ‘감성펀드’였다. 감성펀드는 41, 42기 연수생 및 사법연수원 교수들을 포함한 총 540여명의 후원을 토대로 현재 3명의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단비와 같은 재원이 되고 있다. 사법연수생 42기 역시 이러한 기금조성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만의 ‘낭만펀드’를 시작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42기 ‘낭만펀드’ 사업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자운 연수생(42기, 인권법학회장)을 만나보았다.
(2) ‘낭만펀드’의 시작과 지금
제일 먼저 낭만펀드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물었다. 임자운 연수생은 41기 감성펀드 사업을 지켜보고 도우면서 자연히 이 사업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42기 인권법학회장을 맡게 되면서 올해 초, 초기 논의를 시작하였고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수원 내에서 홍보를 시작, 약정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연수생, 교수, 외부 약정자를 모두 포함하여 총 600여 명의 약정(CMS 방식)을 받은 상태이다.
감성펀드의 전례가 있어서인지 연수생들에게 동기들의 공익변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홍보하는데 이전과 같은 시행착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까칠한 반응도 있었고, 약정을 모으는 단계에서 모여진 기금이 어떻기 쓰이게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앞으로 만들어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 이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활동의 개념을 법적보호로부터 소외된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익활동을 전담할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기금이 필요하다는 것, 동기들 중 이러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600여 명의 기부자 약정을 이끌어냈다. 약정자 수를 감안하면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현재 42기 연수생 중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이는 임자운 연수생을 포함해 2명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규모로도 2명의 공익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3) 기금취지에 부합하는 기금활용을 위한 고민과 선택
‘공익변호사를 위한 기금조성’이라는 주제를 처음 접하고 든 생각은 그러한 기금이 마련될 경우, 그 기금을 토대로 가령 공감과 같은 기존의 단체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임자운 연수생에게도 그러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는 먼저 공감과 같은 단체가 새로운 공익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자신과 같이 스스로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낭만펀드’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존의 단체들이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지만, 같이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존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할 경우 구성원이기는 하나 지원기금은 별도라는 점에서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임자운 연수생은 현재 기존의 공익단체 외에 다른 모델을 통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동기들이 마련해준 귀중한 기회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려는 그의 진지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4) 공익변호사라는 꿈의 현실화 과정
임자운 연수생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은 ‘그가 꿈꾸는 공익변호사의 모습’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경로였다.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의 모습이 일종의 문제에 대한 ‘답’이라면 임자운 연수생의 모습에서 그 답에 이르는 ‘풀이과정’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익변호사로서의 구체적 진로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공익변호활동을 위한 실무교육의 기회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았다.
그 역시 구체적 진로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현재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활동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활동가들을 만나고 공익활동을 하는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막연히 생각할 때, ‘공감’처럼 선배 공익변호사들이 있는 기존의 변호사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일 것이다. 그러나 임자운 연수생과 같이 새로운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에게 변호사 실무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 그 역시도 이 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으나, 그의 결론은 단순했다. 그는 선배들의 조언 등을 통해 ‘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닝 해줄 선배가 없다고 해서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에 도달한 듯 했다. 공감의 시작과 현재를 보아도 그러한 결론에 의문이 가지 않는다.
임자운 연수생에게 왜 공익변호사를 진로로 택하였는가 하는 뻔한 질문도 해 보았다. 그 역시 다소 막연한 공익변호사의 꿈을 안고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현실의 벽을 느끼고, 처음에는 공익전담변호사가 아닌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일반변호사’를 생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법학회장을 하면서 단순히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의 꿈이 있다.’는 모호한 감정만을 가지고는 그 꿈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뚜렷이 방향을 잡고 처음부터 그를 향해 뛰어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법조문화 속에서 지금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되려 빨리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답이었다. 솔직하면서도 단단했고 포장되지 않은 것 같은 답이었기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5) 로스쿨에서의 ‘낭만펀드’를 위한 조언
현재 로스쿨의 경우, 공익변호활동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고 그 필요성에 많이들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수생들과 같이 기금조성에 나서는 등 그 공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그의 조언을 구해 보았다.
그는 ‘감성펀드’나 ‘낭만펀드’의 경우 연수생들 간의 연대의식을 활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로스쿨은 기금조성이나 사업운영에 있어 연수원보다 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는 공감하는 듯했다. 그러나 임자운 연수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사업의 연계성이 로스쿨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러 활동을 하며 만나본 로스쿨생들은 공익활동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면서 기대를 나타내었다. 방법이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로스쿨에서도 ‘낭만펀드’의 문화가 이어져갔으면 하는 그의 바람에 우리도 공감할 수 있었다.
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
(1) 소개 및 취재 동기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로스쿨이지만, 몇몇 학교에서 ‘낭만펀드’와 비슷한 취지로 구체적·자발적 공익변호사 지원활동을 시도한 1기생들이 있었다.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서울대 로스쿨’) 1기생들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기금’(이하, ‘공익기금’)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서울대 로스쿨 1기 졸업생으로 그 운영위원 중 1인인 임규선 변호사(現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님과의 전화 인터뷰로 그 추진과정과 현황을 알아보았다.
(2) 창립과정 및 운영현황
2011년 가을, 서울대 로스쿨 1기생으로 시각장애인인 김재왕(現 변호사) 씨는 공익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에 창립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희망법의 재정은 소속변호사들의 생계비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몇몇 서울대 로스쿨 1기들 사이에서 김재왕 씨를 돕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에는 서울대 로스쿨 1기들 사이의 입소문을 통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사법연수원 ‘감성펀드’의 소식도 로스쿨에 알려지면서, ‘돕자’는 이야기는 5명의 임시운영위원과 ‘공익기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공익기금’은 서울대 로스쿨 내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이나 ‘졸업식 홍보물’ 등으로 공식적 홍보가 이루어지기에 이른다.
>> 서울대 공익기금 집행위원. 왼쪽부터 임규선 윤소연 김재왕 이루네 김용혁 변호사
‘공익기금’은 정관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공익전담변호사의 최초 2년간 활동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첫 번째 지원변호사로 김재왕 변호사가 선정되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 1기 졸업생 120명 중 66명이 월정액(자동이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고, 매년 새로운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며, 기금조성액에 따라 2인 이상의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확장운영의 가능성도 열러 있다.
(3) 제2, 제3의 ‘공익기금’을 위한 조언
인터뷰에 응해 준 임규선 변호사는 비슷한 시도를 생각 중인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없느냐는 질문에, ‘커뮤니티에 글부터 올리는 것보다는, 자동이체 등의 문제에 관하여 참여를 권할 동기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기금운영내역이나 활동소식지 등을 후원자들에게 보내어 기금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서울대 로스쿨의 공익기금은 ‘공익변호사로 일할 로스쿨 동기’와 ‘그의 활동기관’이 확정된 이후에 결성된 것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십시일반(十匙一飯) 형태의 구체적·자발적 공익변호사 지원활동에 관한 성공사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4. 현직 공익변호사의 제언: ‘낭만’을 품고 ‘공익’을 꿈꾸는 로스쿨생들에게
첫 단추를 희망적으로 채운 서울대 로스쿨의 사례가 존재하지만, 다른 로스쿨에서는 수험생활 중 홍보의 어려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공감대 형성에 이르지 못하거나 공익변호사 지망생으로 나설 사람을 찾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이에 우리는 이제는 명실공히 공익변호사의 대명사가 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를 찾아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예비법조인, 특히 로스쿨생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로스쿨은 사법연수원과 달리 정원이 학교별 40~150명으로 분산되어 있어, 학교 단위로 기금모집을 할 경우 의미 있는 액수의 기금모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 1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학교 단위의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로스쿨이 연합하는 형태의 기금모집도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염형국 변호사는 “구체성·자발성이 보장되는 학교 단위의 기금모집 형태를 취하되, 각 학교의 교수님들과 협력하는 방식의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더불어 미국 로스쿨과 로펌의 공익변호사 지원제도를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 ‘Loan Repayment Assistance Program(LRAP)’등의 이름으로 공직 또는 NGO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전업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대출액을 감면하는 공익변호사에 대한 학교차원의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로펌의 경우 펠로우쉽 제도를 통해 공익변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미국최대의 로펌인 ‘스캐든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드 플롬(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의 경우, 1988년 스캐든 펠로우쉽 재단(Skadden Fellowship Foundation)을 설립하여 매년 최소한 25명의 젊은 변호사들에게 2년간 전업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즉, 로펌차원에서 공익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선발하고 연봉과 각종 활동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활동하는 공익단체의 임금지급 부담을 덜어주고 변호사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보장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염형국 변호사는 예전에 박원순 변호사(現 서울시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사법연수원생도, 로스쿨생도, 어쩌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많은 같다. 그런데 꿈꾸던 일을 막상 저지르고 나면 의외로 주변에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오면서 일이 풀릴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나아가 공감과 같은 기존의 단체들이 ‘외부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신입변호사 채용을 할 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해 보았다. 이에 대해 염형국 변호사는 “외부기금으로 신입변호사 채용을 하게 될 경우, 기금의 약정기간이 지나는 등 기금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통상의 공개채용과 달리 지원기금의 유무가 채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불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금모집 및 기금활용의 방법만 적절하다면 이러한 시도는 미국의 펠로우십 제도처럼 공익활동의 기화를 확대시켜줄 것이고 이에 의해 공익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왼쪽부터 신병주, 염형국변호사, 임자운 연수생, 류정선
5. 마치며
주위를 둘러보면 이전과는 달리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재단하는’ 젊은이들만 가득한 것이 현실이다. 너무나 뻔하고 진부해져버린 “행동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문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공익변호사를 할까 말까 50%의 확률로 망설이는 사람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생각과 믿음이 공유되지 않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익변호사는 단 1명도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나와 그들 간, 그리고 나 스스로 생각과 믿음을 공유할 수 있고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 10명 중 5명까지도 공익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중 극히 일부만이 실제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아쉬운 현실 속에서, ‘금전적 후원을 통한 간접적 참여’와 ‘학자금과 임금에 관한 일련의 제도적 뒷받침’이 공익인권의 저변을 넓히는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_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신병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류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