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미국공익법단체 탐방- 김미라 펠로우

 공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는 공감의 가장 큰 자산은 공감이 시도하고, 이루어 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가꾸어 나가고 있는 공감의 문화 즉, 공감의 감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미국 공익법 단체방문은 공감이 가지고 있는 그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

20여일 동안, 미국내의 20여개의 공익법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오래되고 정착된 프로보노문화와 안정성의 기반을 갖춘 공익법 단체를 경험을 직접 보고, 그들의 조언과 성찰을 듣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였다.

그런 중에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즐거움이 있었다면, 각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가지면서, 그 과정 중에 발견하게 되는 빛나는 사람들의 존재였다.

공익법단체라 해서 의례적이고, 수사적인 접대에만 능숙한 사람이 없으랴마는, 공익법단체가 가지는 현실적 한계나, 아직은 시작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공감이 헤쳐 나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먼저 경험하고, 좀 더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자 애쓰는 진정성을 가진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다.

그 중에는 공감과 관련되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연락해주며, 자료를 챙겨주었던 적극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Lawyer’s Committee의 마이클 포먼 변호사나, 본인역시 장애인이면서, 현실적인 수치와 통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이끌어내는 미국고용평등위원회의 그리핀위원이나, 공감의 한자어 뜻을 설명하자, 히브리어도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음을 알려 주었던 Bet Tzedek의 미치 케민변호사등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기억에 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의 KIWA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에서 만났던 앤 변호사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공익법 활동 변호사들이 중산층이상의 계층출신으로,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학벌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일도 많고, 수입도 적은 공익법 단체에서 헌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공익법 활동 변호사들의 활동의 장이 되는 이민자커뮤니티에는 늘 신참내기 이민 1세대들이, 성공해서 자신이 자란 가난한 이민자커뮤니티를 벗어나서, 부유한 지역으로 새로운 이주를 해버린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기존의 이민자들과 새로 온 이민자들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단절되고, 초기 이민 1세대들은  다른 이민자들이 떠난 낙후된 곳은 계속 열악한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이민생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트남계의 이민 2세대인  앤 변호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속했던 커뮤니티로 돌아와서 공익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KIWA가 저소득층의 초기 이민자들의 정착지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한국이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연합하여 공익활동을 해왔고, 정책을 바꾸거나, 관습을 바꾸는 일등을 포함한 주정부를 상대로 하는 활동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단체별, 인종별 연합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알고 있었다.

KIWA는 그동안의 연대와 활동을 통해서, 풀뿌리 단체와 법률자문을 맡은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왔고, 그 고민에 대해 공감일행에게 많은 조언을 주었다. 

KIWA가 가진 원칙은 공익변호사는 단체 스스로가 역할과 목표에 맞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공익법 변호사의 일을 한계 짓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앤 변호사는 KIWA가 이민자그룹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과 그간의 활동을 통해 노력을  느끼게 하였고, 공감이 앞으로  가꾸어 가야할 공감의 역할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존재였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