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봉사활동
어느 나라이건 변호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전부터 “변호사는 면허 받은 XXX”라는 얘기가 있고 변호사를 “사서” 일을 맡긴다고들 하지요. 변호사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변호사를 조롱의 대상으로 하는 온갖 농담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래서 미국의 Law School의 수업 중에도, 또 변호사들끼리의 대화 중에도, 그런 농담들이 일상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런 많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여전히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요. 아마도 변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의 농담이 많은 것 또한 변호사가 “되고는 싶으나 쉽게 되지 못하는” 직업,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점이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는 혜택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계산적인 이유들을 떠나서, 변호사가 공익활동 또는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 분 자신들 또한 그 일을 통해 행복을 얻고 즐거움을 느낀다고들 하십니다. 봉사활동에 중독된다고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곧 나의 기쁨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쁨은 사실 그냥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는 것이겠지요. 아마도 변호사 또는 법조인들이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 치룰 수 있는 대가들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또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일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는 봉사를 하는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공감의 활동은 법조인들이 봉사를 통해 자신의 기쁨을 찾고 또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좋은 인식을 되찾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공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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