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성매매 뿌리뽑기




자립지지공동체에서의 한 여성과의 전화상담

마산에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자립지지공동체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업소의 업주가 자기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어제 조정기일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업주는 매달 100만원씩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럴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아 매달 20만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 즉, 그 여성이 8년 전에 유흥업소의 업주로부터 선불금 700만원을 받아 그중 350만원을 前업소의 업주에게 주고, 나머지 350만원은 자기가 받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업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는데 너무 힘이 들어 도망을 나와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업주는 여성을 상대로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였고, 그동안 애기도 낳아 지금은 출소하여 그 애기와 둘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 업주가 다시 민사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업주에게 준 돈은 그렇다 치고 자기가 쓴 돈 350만원은 갚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보니 업소에서 일할 때 입는 드레스와 화장품 등을 샀다고 합니다.

유흥업소의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이지 자기를 위해 쓴 돈이 아님에도 자기가 썼으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여성, 정말 순진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여성을 사기로 고소해 옥살이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선불금을 갚으라고 민사상 청구까지 해온 업주를 법이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 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일단 조정결정문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같이 있었던 여성이 증인으로 세워 선불금이므로 무효이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는 변협과 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업주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협의 여성인권소위원회 위원들이 대리하여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저와 소라미 변호사도 소송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서 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업주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딱한 여성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순진한 여성들이 유흥업소라는 수렁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리고 이참에 성매매산업을 확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