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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변의 틈새를 메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선영,송상교 변호사

 


• 글_정정훈 변호사


 


 


민변의 틈새를 메운다.





민변 20주년 기념행사의 주제는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이었다. 민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쉼 없는 걸음’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민변의 ‘새로운 다짐’은 이제 그 구체적인 윤곽을 그려가고 있다. 그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두 명의 상근변호사가 민변에 결합했다. 송상교(34기), 서선영(37기) 변호사가 지난 해 부터 민변에서 일하고 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효과적 대응을 통해, 민변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들 두 상근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민변의 ‘새로운 다짐’을 준비하고 있는 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상근변호사로서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회 참여 및 기획 등에 있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가령 서선영 변호사의 경우 인턴·연수원생들과 같은 예비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획 활동을 하고 있다. 송상교 변호사의 경우 사무‘적’ 차장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기획·체계 등 사무와 관계된 일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어 업무 분담이 잘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개인적 성격과도 맞물려 있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민변 상근변호사로서의 활동에 대하여 개인적 평가는




송상교 변호사> 상근 변호사는 민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다. 상근변호사라는 역할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만큼 고민의 기회가 많고 여러 영역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하나의 영역에 대한 집중적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관여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소통이 많아질수록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난다. 민변은 상근변호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지만, 실제 이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상황이나 재정적 상황에 있어서의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의문 또한 갖고 있다.




서선영 변호사> 전체적으로 기복이 큰 편이다. 같은 마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점은 좋지만, 과로·스트레스도 있다. 시스템 문제에 대한 고민에 크게 직면하게 된다. 하나의 영역에 집중하지 못할 때 소진되는 느낌을 겪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예산이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대화 모임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민변, 대중과의 소통은




대중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공익소송위원회에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민변 자체는 회원들의 회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변호사들 모임이라는 특성이 있고 NGO 중심 대표 단체는 아니기에, 대중과의 많은 소통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적극성 정도나 범위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올해 촛불집회에서 민변이 접견이나 무료법률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과 직접 마주했다는 점과 민변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고양시킨 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민변 홈페이지의 변화나 블로그 개설 등의 시도




기존에 은둔적 성향을 보이던 민변 홈페이지도 대중적인 성격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블로그도 이를 위한 방편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진보적인 법률정보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집약적·질적 상승효과의 중요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수위를 고려해가면서 민변 내부적 자료와 서면들을 모아 정리하는 작업을 사업계획으로 고려중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모여 민변 홈페이지와의 연계성이나 변론 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법률싱크탱크로써 기능했으면 좋겠다. 정리된 논리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입법·사법 감시, 공익·집단소송, 연구 등의 활동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중심을 세우고 외연을 넓혀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교수·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방식의 모색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민변의 재구성’에 대한 고민은




민변의 집중적 고민은 ‘시스템화’에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위원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8~90년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한 달에 한번 모이는 위원회 구조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시스템의 한계로 드러나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집행부와 상근변호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기동성을 갖춘 ‘유연한 구조’가 본질적인 요구이지만,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잠정적으로는 TFT 형식이나 사무국 상근변호사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 ‘MB악법’ 대응을 위한 입법감시 TFT의 경우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민변이 추구하는 방향




20주년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 총회에서의 논의는 ‘진보적 법률단체로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것이 주안점이다. 키워드는 ‘진보적’, ‘법률 전문 단체’로 나볼 수 있다. ‘진보적’이라는 의미에 대한 이해에 있어 회원들 사이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점에 있어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자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법률 전문 단체’로서의 정체성 및 중심 잡기에 대한 고민 또한 존재한다. 시대 변화의 귀착점은 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변호사들이 직면하는 쟁점들이 다양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일회적 대응을 넘어서는 틀로써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 모색 과정이 중요하다.




인권 변호사를 희망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신이 하고픈 일이 있으면 그곳에 ‘민변’이 있다(웃음). 초심으로 가졌던 관심을 자꾸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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