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활동후기] 다시, 여기, 사람이 있다 –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후기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작된 한 걸음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바로 그 말을 위해서였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여기 바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 사람인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호받는 것이 바로 강제퇴거금지법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와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2010년에 법률안 초안을 만들고 2011년 1월 용산참사 2주기에 공개 토론회에서 법률안이 처음 공개되었다. 그 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전문가 단체 3곳(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공간환경학회)과 함께 3차례에 걸친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을 진행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강제퇴거 금지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원칙을 제시하여 거주민들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고 재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강제퇴거와 철거시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2011년 4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제1차 쟁점포럼은 민변 민병덕 변호사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집행 관련 법률’ 발제로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 방향과 다른 법률 규정과의 상충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민병덕 변호사는 주거 관련 기본법에 주거권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규정하고 철거와 퇴거에서의 문제는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의 개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했던 과거가 존재하며 개별규정들의 개정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 다른 규정과의 상충 문제는 강제퇴거금지법을 다른 개발사업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자체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2011년 5월 20일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진 제2차 포럼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김재완 교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퇴거요건으로서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발제로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파악해서 그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거권과 관련된 기본법과 강제퇴거금지법으로 분리해서 제정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이은희 교수는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이라는 발제로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규정들을 소개했는데, 임차인을 내쫓으려는 시도만 하여도 범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임차인이 당한 손해뿐만 아니라 불법퇴거로 얻은 이득도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계수 교수는 ‘인격적 재산권 이론과 주거권’이라는 발제로, 앞서 1차 쟁점포럼에서 쟁점이 되었던 재산권과 주거권의 대립구조에 관해서 임차인의 권리 역시 재산권이며 이 재산권은 인격적 소유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권 보장은 존속보장이 원칙이므로 인격적 소유권인 재산권과 재산권의 대립구조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제퇴거금지법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2011년 6월 22일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이루어진 제3차 포럼은 한국공간환경학회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1차, 2차 쟁점포럼이 주로 강제퇴거에 관한 법리 측면에서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해 검토했다면 3차 쟁점포럼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정책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규율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견해가 일치하였으나, 변창흠 교수는 ‘재정비사업구조에서 가옥주의 축출구조와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가옥주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강제퇴거와 철거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개발사업의 시행 방향이 이익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주거와 관련된 기본법과 철거와 퇴거문제에 대한 강제퇴거금지법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균오 박사는 ‘재정비사업구조에서 세입자의 축출구조와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은 개별단위로 전면철거방식, 공동주택방식, 사업성 위주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세입자의 참여권 보장, 임차인의 권리 역시 재산권이라는 전제에서 임차인에게 종후자산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 공공참여조합원제도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3차에 걸친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을 거치면서 참여자들 모두가 동의한 바는, 강제퇴거 금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고 강제철거와 퇴거 시에 발생하는 폭력사태에 대해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개발사업의 구조는 소유자의 사업이익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이 재정착하고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새로운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것, 거주민들의 개발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개발사업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주거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묶어 최종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강제퇴거금지법이 만들어질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겠다.
글_나꽃샘(13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