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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칼럼] 진실의 힘 – 이상희 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2월 14일에 1000회를 맞이한다. 생존자 할머니들은 1992. 1. 8.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 인권기구들도 위안소 설치 및 징집과 운영을 국제조약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이자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추악한 전쟁범죄의 주체였다는 진실이 가지고 올 국가주의에 대한 균열을 두려워하며, 집요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과거사청산 기록들을 읽을 때 가끔 이 사건의 진실이 그 때 드러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승만이 자신의 정적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집행한 사실이 그 당시 규명되고 알려졌더라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유족회 활동을 하던 유족들을 간첩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한 사실이 그 당시 규명되고 알려졌더라면,  사형집행까지 이루어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사실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건이었음이 그 당시 규명되고 알려졌더라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가 발표한 간첩사건 중 많은 사건들이 국내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조작된 사건들이었음이 그 당시 규명되고 알려졌더라면, 1970-80년대 민주노조 와해나 부당해고에 정보기관이 적극 개입하고 주도한 사실이 그 당시 밝혀졌더라면,  이 규명되고 드러났더라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거나 옥살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민주주의가 좀 더 빨리 견고하게 정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정권은 그 진실이 가지고 올 힘을 두려워하여 수사기관과 언론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해 왔다 진실에 대한 은폐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공안통으로 유명한 공안 검사 출신 박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명박 정부는 협박과 법적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조중동을 통한 진실조작이 SNS 소셜네트워크로 어렵게 되자 SNS규제에 들어갔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규제를 위해 2011. 12. 1. SNS와 앱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 발달에 따른 소통 방식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공권력이 개입하여 SNS를 통해 말할 사람 말 못할 사람을 분류하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분류하여 규제하겠다는 거다.


 



진실의 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두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 생존한 할머니들의 지속적인 증언, 과거사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보여주듯이 진실은 언젠간 빛을 보며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는, 얄팍한 꼼수로 진실을 가두어두려는 이명박 정부의 SNS규제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_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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