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찾기
작은권리찾기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실행위원 권정순 변호사
아직 초보변호사의 꼬리표도 채 떼기 전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기획된 연재물의 한 부분을 차지해도 좋은지, 내가 과연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였는지 우선 부끄러움이 앞선다. 다만, 이러한 글을 쓰면서 내가 처음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예비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을 때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계면쩍음을 무릅쓰고 글을 써 나가고자 한다.
나는 연수원 1년차부터 내 진로를 변호사로 결정하였기에 내가 지향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일찍부터 그려볼 수 있었다. ‘변호사준비모임’이라는 연수원 내 모임을 통해서 여러 선배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위와 같은 고민을 더욱 구체화 할 수도 있었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연수원 시절부터 참여연대의 법률상담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연수생들과 함께 인터넷 법률상담을 하다가 이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참여연대에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는 대면상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조하면서 법률안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창립 10주년을 맞았는데,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바나, 전체 활동 영역 등은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며, 다만 내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회인권팀’내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 ‘작은권리’라고만 한다)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작은권리는 말 그대로, 간과되기 쉬운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특히 실무법률가들이 활동할 공간이 많은 편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공동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입법 활동에 집중하였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서민 금융과 관련된 여러 문제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작은권리에 변호사들은 실행위원으로 참여하여,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의에 참석,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끔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실무를 맡기도 한다. 33기 변호사들은 모두 5명 정도(김형남, 김명철, 권정순, 서순성, 전태진 변호사 등)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김형남 변호사는 이른바, ‘고속도로 폭설대란 사건’을, 서순성 변호사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이 문제가 된)서재오씨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나는,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의 형사고소, 고발 대리인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지라 실제 참여연대 실행위원이라는 이름이 민망하게 느껴질 때도 많기에, 선뜻 다른 동기 변호사들에게 참여연대활동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앞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아직 변호사 경력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햇병아리 변호사들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긴다면, 내가 이제껏 무슨 일을 했는지에 초조해하고 회의를 느끼기 보다는 앞으로 내가 변호사로 활동함에 있어, 내가 맺어 놓은 참여연대와의 인연의 끈이 많은 격려와 채찍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제껏 참여연대를 통해 나와 우리 동기변호사들이 한 일은 보잘 것 없지만, 위와 같은 믿음이 있기에 다른 동기들에게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맺을 수 있는 작은 인연의 끈이라도 맺을 것을 권하고 싶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변호사로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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