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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주민소송의 대상, 종류 및 절차-김영수 변호사

주민소송의 대상, 종류 및 절차
김영수 변호사 – 공감

1. 주민소송의 대상(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

주민의 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법령위반이나 현저히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음에 반해,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무회계행위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사항을 들 수 있다.

[일본 주민소송 사례로 본 주민소송의 대상]

◎ 공금의 지출(급여·수당, 보조금, 접대비 등 불법 지출)

○ 해외에서 매춘관광을 한 지방의원, 시찰여행 대부분을 관광으로 보낸 단체장, 해외여행 지방의원에게 전별금을 전달한 경우
○ 시장이 수영장 건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및 기채발행 허가의 권한을 가진 현(縣)의 간부직원들을 2회에 걸쳐 접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약 38만엔을 시장 교제비에서 지출한 경우
○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지원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경쟁력이 아주 낮은 기업을 고용확대, 지역개발이라는 이유로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하는 경우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땅과 사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에 있어 3배 또는 10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
○ 시가 불하한 토지가 전매되면서 가격이 훨씬 증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관한 도로나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부당하게 저렴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건물이나 시설을 사인이나 특정 단체가 무단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 구시청사를 매각하거나 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인 황무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수의계약에 의한 시유지매각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공금의 부과 또는 징수의 해태

○ 종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 특정 법인이 허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부과와 징수를 해태한 경우


2. 주민소송의 종류(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2항)

(1)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예방적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중지 또는 제한을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로서 소극적 형태의 이행소송의 일종.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위법한 계약체결에 따른 그 대금의 지급 등을 중단시킬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유형을 도입.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사후구제수단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때,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취소청구와 행정처분이 무효 내지 부존재하기 때문에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청구를 인정.

(3)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나 각종 재산상 청구권 등의 행사를 해태하면 공공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재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태만을 견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민에게 부여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촉진하며,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시정하려는 것.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주민이 개인으로서의 자치단체장이나 직원을 직접 피고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개인으로서의 단체장, 직원, 지방의회 의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의 한 형태. 판결에 의해 주민이 승소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행사할 의무가 발생.

3. 주민소송의 진행 절차

(1) 주민감사청구 절차

———————-<< 주민소송 제기 요건 >>————————–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3조의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3조의4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③ 제13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 13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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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소송 절차

———————-<< 제소기간의 제한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13조의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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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원 화정판결시 후속조치(4호소송 관련) >>

※ 이 글은 주민참여가이드(httP://guide.action.or.kr)의 주민소송메뉴얼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은 현재 변호사 5명과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시민자치정책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공익법운동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주민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감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2005년 초에 구성되었으며, 이후 1년간 주민소송제를 비롯한 주요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세미나 및 매뉴얼 집필, 시민운동가 교육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은 올해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http://guide.action.or.kr)를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은 물론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 및 지역단체 배포, 지역의 주민참여제도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시범적 주민소송 진행 등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참여 변호사는 하승수(이안법률사무소), 김영수(아름다운재단‘공감’), 김영순(유비로법률사무소), 김지홍(법무법인 지평), 박현섭(로위더스법률사무소) 등 5인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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