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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을 마무리하며

9월 넷째 주 어느 날,
선불금사기로 기소된 성매매피해여성의 변론을 위해 법원에 나갔습니다.
일하던 업소의 업주가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며 여성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단독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도 많고, 피고인들과 그들의 지인들까지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을 확인하고 나서 검사님의 신문 없이 바로 반대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소개업자를 통해 바로 이전업주에게 넘겨졌고, 업소는 내놓고 성매매를 하는 곳이고,
영업이 끝나면 업주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 여성들을 감금상태에서 일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껴 탈출하였다는 등의 반대신문을 하였습니다.
반대신문이 끝나고 판사님이 보충신문을 하셨는데 ‘탈출하여 어디를 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근처 아무 집에 들어가 전화 좀 쓰게 해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곧 선고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집니다.

파견된 단체에 나가 단체 활동가분들과 멋쩍게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였던 파견활동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또 어울리면서 단체 활동가분들과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그룹홈을 둘러보고, 장애인수용시설을 방문조사하고, 세미나 주제발제를 하고,
법정에 나가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해 변론을 하고,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는 등 파견기간 동안의 활동들이
주마등처럼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2차 파견 때는 어떤 분들과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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