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법 –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
난민법안 통과! 난민법 제정은 현재진행형!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무더기로 일괄통과된 법안 중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난민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소수의 엔지오와 활동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담겨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민법안의 역사는 2006년으로 올라간다.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감과 개인연구자와 활동가가 모여서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이름의 NGO 네트워크를 결성한 것이 난민법 제정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들은 난민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국내 난민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난민인권센터, 기독법률가회,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가 난민정책개선모임에 합류하여 난민정책개선모임의 규모가 점점 커졌고, 유엔난민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2008년부터 난민법안 제정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난민정책개선모임에서 마련한 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회인권포럼 공동주최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2009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난민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5일 황우여의원 대표발의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법안의 발의 후에도 난민지원단체들은 난민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했고, 2010년 6월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고 난민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역사 3층, 청계천, 대학로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단체, 학생, 유엔난민기구 등 100여명이 참가한 플래시몹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난민은 쉽게 말하면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하는 등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부담하게 된 최소한의 의무를 인식하고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그 후에도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체류를 허용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현행규정에 따르면 취업하가는 난민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법무부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만 법무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주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으며, 취업허가가 없는 경우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굶어죽기 않으려면 허가 없이 취업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류자격조차 없다. 소송기간 동안 출국권고/명령서의 출국기한이 3개월마다 연장되고 있을 뿐이다. 재판을 통해 비로소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난민신청자가 아닌 추방대상자로만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난민법 통과는 “사람이 모이면 일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난민법안이 시행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그리고 소송 중인 난민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원안이 많이 후퇴된 내용으로 수정된 점은 상당히 아쉽다. 예를 들면, 원안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6개월 넘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난민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될 경우, 자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수년에 걸쳐 장기간 구금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간 규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와 입안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체류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난민심사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절차”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것도 문제이다. 생략되는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이 입안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만약 면담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청사유는 보통 면담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면담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해서 안 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면담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절대적 부족을 난민신청을 심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 외에도 시행일이 2013. 7. 1.로 연기된 점 등 수정안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이기도 하지만, 난민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난민들에 대한 처우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들이 많아서 난민법 제정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글 _ 박영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