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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 대회를 다녀와서




들어가면서
지난 3월 8일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 노동권 쟁취! 성희롱 금지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을 구호로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매년 3월 8일 즈음 주말에 행사를 개최해온 예년과 달리 세계 여성의 날 당일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세계 여성의 날 당일 서울역 광장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번 대회의 기조는 여성노동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성희롱 금지 특별법 필요성을 여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특히 성희롱 금지 특별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성 노동자로 사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고, 공감에서는 윤지영 변호사가 성희롱 금지 특별법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여성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성의 날의 역사
세계 여성의 날은 1900년대 산업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에게 저임금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했으며, 하루에 12~14시간씩 일했지만 선거권,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트라이앵글이라는 한 피복회사의 여성 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방직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룻저스 광장에 모여 불공정한 여성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우게 된 것을 기폭제가 되어 2년 뒤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인 여성운동가 대회에서 노동운동가인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에 따라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날이 진행되면서 각국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남녀 차별 철폐 등 여성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여성의 날 대회를 치렀으나 일제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85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날 투쟁이 자리 잡게 됩니다. 1985년에 이루어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대회는 당시 여성 노동권. 생존권,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던 상황 속에서 여성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각 여성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여성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3.8 여성의 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여성 노동자의 현실
이렇게 매년 여성의 날 행사와 여성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내에서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9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넘어섰고, 여성의 공무원 합격률도 50%에 육박하나, 여전히 여성의 소득은 남성에 비해 40% 정도 낮고, 비정규직 대부분이 여성의 몫이라는 불편한 현실은 여전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경제 활동 인구의 66.2%가 여성이며, 설사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혼, 출산, 육아라는 이유로 정규직 형태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속에서 역시 남성 노동자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20% 이상 많으며, 이는 차별 속에서 또 한번 차별이 일어나는 상식 밖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 노동자의 처우는 아직도 미비합니다. 한국 여성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인 것은 여성 노동자의 문제 역시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전 사회적 문제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체노동자 : 여성 42.4%(724만명) / 남성 57.6%
       전체 비정규직노동자 : 여성 53.1%(440만명) / 남성 46.9%
       전체 정규직노동자 : 여성 32.3% / 남성 67.4%


 



   ●  여성노동자 : 비정규직 60.8% / 정규직 39.2%
        남성노동자 : 비정규직 39.5% / 정규직 60.5%


 


성희롱 금지 특별법 제정


이번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는 성 희롱 금지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모든 여성 노동자의 문제로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은 보통 사무직 여성 노동자가 불쾌한 언동을 겪는 것쯤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투쟁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 모든 직종, 나이를 뛰어넘어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의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다양한 실제 사례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성희롱 피해자는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다들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현행법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해자 및 사용주 처벌이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가해자 징계에 대해 징계 여부가 사용자에게 달려 있기에 실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 규정만 있기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낮은 수위 성희롱부터 성폭력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 명확히 규정하려 하고, 가해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세분화하고 명시하는 내용의 성희롱 금지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성희롱 금지 특별법 이외에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정책, 채용 • 승진 여성 할당제, 생활임금 보장, 돌봄 노동자 노동권, 육아 휴직 급여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성평등한 노동시간 감축 등 다양한 내용이 오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이 여성 인권이 얼마나 신장된 시기인데, 뭐 차별이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하는 등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잘 알지 못했고, 관심 또한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계 여성의 날 대회 참여를 통해 여성 노동자 문제가 해결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재고하여, 여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_15기 인턴 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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