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king 4 Work? 1000’s of Job” –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전 대표
공감칼럼 –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전 대표
“Looking 4 Work? 1000’s of Job”
– 이주노동에 대한 다양한 시선
‘이주노동’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대륙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의 집권당과 민주시민사회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 상반되는 두 나라가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에서는, ‘왜 이주노동자가 되었는가? 왜 이주하였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앙이나 국가위기로 인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작년 쓰나미 사태로 전 국민의 10퍼센트가 사라진 인도네시아 아체주가 대표적인 곳이다.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갖고 살아온 아체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영구 식민지로 아체를 삼키려는 인도네시아에 맞서 싸우다, 마을에서 쫒겨나거나 인도네시아 군인과 경찰의 살육에 공포적인 지배를 피해 이주를 한 후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난민 아닌 난민의 처지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주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인도네시아 국가도, 인도네시아 국민도 집단 난민촌에 있는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가 지닌 권리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아체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아체인들 중 그나마 건강한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 하루 품팔이를 하며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들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아체인들은 쓰나미 사태 이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관심과 보도를 해온 국제기구들을 만나지 못했다. 미국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엑손모빌이 아체의 유전자원을 독점, 고갈하고 있었고 이와 손잡은 인도네시아 군부가 아체의 독립운동을 ‘극단적인 ’ 모슬림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왜곡하며 아체인들의 눈물어린 역사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기 때문이다. 아체인들은 이렇듯 거대국가의 다국적기업, 군부, 시민사회를 고민하지 않는 시민들의 무관 속에서 점점 더 갈 곳이 없는 이주민, 권리없는 이주노동자로 전락해 왔다.
한편 이곳에서 약 4시간이면 도착하는 뉴질랜드에서는 ‘당신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여기 1000개의 일자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Looking 4 Work? 1000’s of Job) ‘ 라는 광고 앞에 서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1930년대부터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민족적 차별이나 구별 없이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펴왔다. 지금도 여행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다가 (9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했거나, 그런 기회를 제안 받은 여행객들은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노동비자’를 받고 1년에서 2년 동안 이주노동자로 살아 가다가, 계속 일을 하고 싶고 자신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하여 또 다른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와서 영세 양모공장에서 일하는 미싱사나 재단사 이주노동자이든, 필리핀에서 건너와 식당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이든 몇 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넘어서야 할 제도적 장벽은 없다.
인도에서 온 카알라는 몇 년 전 관광객으로 뉴질랜드에 왔다가 간호사를 구하는 광고를 보고 구직신청을 한 후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영주권 신청을 했다. 그들은 임금, 근무시간, 복지조건의 차별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일을 한다. 누구도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의 차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없는 것 같다. 단지 늘어나는 아시아 사람들로 인해 백인들의 일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선동과 선거 때가 되면 백인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 ‘반아시아적인 ’ 발언을 서슴치 않는 우익정치인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속에는 이주민들의 권리를 역사와 발전과 더불어 발전시켜온 시민사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관심조차 없이 ‘노예처럼 ’ 이들을 부리는 것에 당연한 곳들이 있다. 지금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단지 불완전한 고용허가제 하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혈통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하며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더 나아가 시민의 권리를 봉쇄하고 있고, 그 결과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수립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현 주소 때문은 아닐까? 다양한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함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조건없이 도움을 줘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성찰하며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