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립니다] 공감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인 공감 기부회원은 3만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을 인정받게 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부터 적용됨)
◎ 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gonggam@gmail.com / 02)3675-7740)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의 공익활동 -> 활동내역 등록을 해야만 기부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아래 이미지 참조)
1. 활동분야란에서 대분류 ‘외부공익활동’, 소분류 ‘기금납부’ 로 선택
2. 활동내역에 공감에 기부한 내역(액수 포함) 기재
3. 등록시 증빙서류는 필요 없음
[관련조항]
제5조의2(기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다음 각호의 직무수행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정한 기타 지침에서 인정한 공익활동으로 본다. (2015. 5. 11. 신설)
1.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부조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회장이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금 3만원 당 1시간의 공익활동으로 인정). 단, 본호에 의하여 인정된 시간은 공동공익활동시간으로서 배분할 수 없다. (2015. 5. 11. 신설, 2015. 9. 1.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