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촌은 1980년대 중반 서울 산동네 재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들과,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의 주인공들과 그 아들딸들이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서울의 끝자락에 자리잡은 터전입니다.
비닐하우스촌은 신발생 무허가 주거지로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달리 주민등록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자녀 학교문제, 납입고지서 수령문제, 복지서비스가 적절하지 못한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2002년 시민단체들이 함께 ‘주소지 찾기 행정 소송’을 송파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승소함으로 주민등록 등재가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2004년 10월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을 통해 “지차체는 앞으로 관내 빈곤층 집단거주지역을 조사한 뒤 지역에 꾸준히 살아온 것을 확인된 주민들을 적극 전입 조처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전입을 희망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단서조항을 예로 들면서 전입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감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임덕균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