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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연대, 외노협, 공감이 공동으로 출입국관리, 사업장변경의 제한, 이주여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문제의 차별적 제도와 관행과 관련된 각 단체의 상담 사례를 수집하여 소송의 방식을 통하여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개별적인 피해의 직접적인 구제보다는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의 가능성을 열고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장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운동 방식의 하나로서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시기(사례 접수) : 2006년 6월 1일 ~ 12월 31일
2. 소송 대상
가. 출입국관리(단속, 보호 등) 절차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나. 사업장변경(사유 및 기간 제한, 절차) 문제와 관련한 취소소송 및 민사소송 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지원 안내, 소송 지원
3. 진행 절차
가.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상담 등 진행 중인 관련 사례를 간사 단위(공감, 외노협 사무국,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소송 진행 제안.
나. 사례 제안 창구
–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회원 단체는 각 외노협 사무국,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로 사례 제안 – 비회원 단체는 ‘공감’으로 사례 제안
다. 제안된 사례에 대하여 심사단에서 소송 진행 여부 및 진행 방식 결정.
라. (당사자), 사례 제안 단체, 사무국, 공감이 공동으로 소송 진행.
4. 소송비용 등 절차
가. 변호사 선임 비용 : 원칙적으로 무료
나. 인지대·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제도 활용이 어려울 경우 심사단에서 당사자의 비용부담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가능.
5. 소송 진행 취지 및 구체적인 소송대상
가. 출입국관리
10여년 넘게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과정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법무부에서 이러저러한 인권보호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법/부당한 출입국관리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출입국관리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획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단속과정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단속-보호-강제퇴거로 이어지는 절차에서의 문제점, 보호시설 내의 처우 등과 관련된 문제점 중 유형화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법률지원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성차별, 인종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적 시선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이주여성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입어도 소리 내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 법률 구조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직접 소송을 통한 법률 지원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이 남성 중심적이고 단일 민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극히 예외적,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제한은 고용허가제 법으로 규제하지 않거나, 규제할 수 없는 인권침해·차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으며, 저임금의 종속적 위치에 강제된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러한 제도의 법적, 사회적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를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례에 대한 소송의 제기를 통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사업장변경을 불허한 사례 –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의 해석 확대를 위한 사건 – 인권침해 등 사유에 대하여 사업장변경을 불허한 사례 – 근무처변경 허가 기간이 도과된 사건 – 사업장변경 허가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 기타 현행 사업장변경 제도와 관련 제도적 문제제기를 위한 사건
6. 소송 절차 진행 흐름 |
1. 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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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단체에서 상담 등을 진행한 사례 중에서 제도개선이라는 기획소송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를 간사단체에 소송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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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단체 (외노협 사무국,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세터,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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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단체(외노협 사무국,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는 각 회원 단체에서 제안된 사례를 접수
간사단체(공감)은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비회원 단체로부터 제안된 사례를 접수
간사단체는 접수된 사례의 사실 관계, 소송 진행의의, 증거관계의 대략을 정리하여 심사단위로 사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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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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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여부 및 진행 방식 결정
소송비용 지원 여부 결정
필요시 공동 소송방식으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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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소송 진행 (당사자, 사례 제안 단체, 사무국,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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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례 제안 단체, 사무국, 당사자들과 소송 진행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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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사 단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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