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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공지사항

[초대]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한국사회에서 모자보건법 상의 몇 가지 허용조항을 제외한 ‘낙태’는 형법 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한국의 ‘낙태죄’ 구성의 특수성 중 하나는 ‘배우자 동의’라는 항목입니다. 여성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남성의 ‘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 동의 항목을 악용한 남성들의 고소, 협박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 동의’ 항목이 내포하는 사회 인식과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2시~ 4시 반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 사회 :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프로그램 :

  <발표>

  1) 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2) ‘배우자 동의’ 항목의 실제 : 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3)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4) 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 차혜령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체토론>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주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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