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공감에서는 어떤 소송을 지원하나요?
공감은 여성·장애인·노인·아동·성소수자·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자문·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에 어떻게 소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감 홈페이지에서 : '공익소송 신청하기'에 소송 신청 의뢰하고 싶으시 내용을 적어주세요.
* 팩스를 통해 : 02)3675-7742로 신청하실 내용을 보내주세요.
* 우편을 통해 :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공감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으로 신청하실 내용을 보내주세요.소송 신청 후 답변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신청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우편)를 통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공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에 공익인권법 특강을 제안하여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익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합니다.공익·인권법 교육에 신청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공감은 여성인권 · 장애인권 · 이주민 · 난민 · 빈곤과 복지 · 취약노동 · 성소수자 · 국제인권 등 공감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서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부금액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공감 홈페이지 기부회원 정보조회 (클릭)에서 로그인 (웹 아이디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을 통해 접속 가능) 후 기부금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왼쪽 '후원정보' -> '납부정보 변경' -> 금액 옆 '변경' 을 누르시고 금액을 수정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공감 (02-3675-7740, gonggam@gmail.com / 기부회원 담당자)으로 연락주세요!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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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CMS 계좌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기부회원님께서는 2016년 1월, 강화된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의 인증절차를 거치시거나 별도의 출금동의 절차 (녹취 혹은 서면)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기부회원 담당자 : 02) 3675-7740 gonggam@gmail.com공감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싶습니다.
공감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162-910015-36804 _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입니다.
감사합니다.기부금 영수증을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전화 : 02) 3675 - 7740
메일 : gonggam@gmail.com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연초, 전년도 기부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혹은 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 요청시 우편 / 이메일 / 팩스로 보내드립니다.기부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
기부신청 시 입금자명을 별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 기부내역은 기부신청자 이름으로 등록되며, 연말정산용 기부영수증 역시 기부신청자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기부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공감'에 후원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연말 진행되는 '나눔밥상'에 초대합니다.
► 공감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공감 뉴스레터를 통해 공감의 활동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공감에서 진행하는 포럼, 토론회 등에 초대합니다.
공감에는 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나요?
네.
공감은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감에서 상근하여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민, 난민, 취약노동, 성소수자인권, 국제사회 대응 등 주력 활동 영역에서 관련된 법·제도 개선 활동, 공익소송, 법률자문·상담, 법률교육, 법률매뉴얼 제작, 공익법 연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공감은 어떻게 재정을 충당하나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사업, 운영비는 2100여명의 개인기부회원의 기부금과 로펌, 기업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공감은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어떻게 ‘공감’이라 이름 짓게 되었나요?
공감(共感)'의 사전적 의미는 "일체화(一體化)나 동일화(同一化)와는 다르며, 주위 사람들이나 현상(現象), 즉 공감대상과 자기(공감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상과 자기의 심리적인 동일성을 경험하는 것이다"입니다.
사전적 의미와 같이 공감 구성원은 우리 사회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대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지향을 가지고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공감의 '공익(共益)' 활동이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조인의 '공익법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공감'이라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공감’과 ‘아름다운재단’은 어떤 관계인가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이 조성한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적 기반으로 하여 비영리 변호사 조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내에 공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일정시기가 되면 독립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공감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일,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에서 독립하여 ‘공익인권법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공감은 우리 사회의 공익 영역의 발전과 확대를 위하여 서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