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9개의 글
돌봄과 민주주의에 부쳐
글 : 박영아
사람이 돌봄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쩌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가족과 공공의 도움으로) 아직은 내게 할당된 돌봄이 견딜만하고,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처지여서 다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
# 공감칼럼# 노동상세보기여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였지만 국제적 보호는 요원하다
박영아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원래 1951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냉전시 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유럽 내 난민들의 처우를 규율하는 것이 당시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967년 의정서 채택으로 난민협약의 시간적 제한은 폐지되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
# 공감칼럼# 난민상세보기2007년부터 2023년까지 긴 여정의 이정표 하나
박영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23. 3. 27. 선고 2020헌가1)을 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지 5년만입니다.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였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상세보기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노골적이었다
박영아
2021. 12. 23.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변경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거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이 아닌 외국인력도입제도, 즉 사업장변경제한을 규정한 바로 그 법률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고, […]
# 이주노동자# 인권상세보기성폭력 가해 사장을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박영아
사장이 성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취업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고용허가제의 재입국고용특례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사장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입사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손을 대는 정도여서 한국에서 윗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몸을 […]
# 노동인권# 이주여성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