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개의 글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글 : 조미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아니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동정과 시혜의 날을 거부하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날로서 4월 20일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4월 20일이면 장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꾸려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
# 권리# 장애인인권상세보기공감의 힘
조미연
공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개선을 다수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법캠프, 자원활동가, 로스쿨 실무수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익인권법 교육을 진행하고, 공익 변호사 자립 지원, 네트워킹 및 매뉴얼 발행을 통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공익인권법 활동에 […]
# 공감칼럼# 공익법 교육·중개상세보기Leave no one behind :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
조미연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 세간에서는 한 정치인의 발언을 기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수십 년간 이어져온 문제로 지하철 시위에 나선 이들에 대한 여러 공감, 응원부터 날선 비판이나 비난이 뒤따랐다. 아쉽게도 이 일에 주목하고 바꿔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2020년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아직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차별유감
조미연
국어사전에 의하면, ‘차별(差別)’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뜻하는 명사이고 ‘유감(遺憾)’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러한 차별유감이라는 글의 제목은 문유석 작가(전 판사)의 저서 ‘판사유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판사라는 직업으로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있다고 하였는데, 저 또한 공감 구성원으로서, 공익변호사라는 직업으로 그렇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즘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괜찮지 않습니다
조미연
최근 공감에서 대리한 장애인 인권 분야 두 개 사건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정신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다른 하나는 피한정후견인 정신 장애인을 금융거래에서 차별한 우체국에 대한 차별중지청구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일부승소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및 우체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중지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