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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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조미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아니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동정과 시혜의 날을 거부하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날로서 4월 20일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4월 20일이면 장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꾸려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
# 권리# 장애인인권상세보기나의 한 표의 가치는 어디에
장서연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주권자로서 드디어 나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구와 정당투표, ‘두 표’이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한 표 행사’라고 하겠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나는 365일 주권자여야 하지만, 현실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
# 공감칼럼# 권리상세보기여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였지만 국제적 보호는 요원하다
박영아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원래 1951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냉전시 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유럽 내 난민들의 처우를 규율하는 것이 당시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967년 의정서 채택으로 난민협약의 시간적 제한은 폐지되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
# 공감칼럼# 난민상세보기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조인영
2024년 1월 15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하였다. 당사자인 검찰과 피의자 모두 불기소를 주장하고, 피해자측 대리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수사기록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변론을 해야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수심위였다. 너무도 다행히 결과는 외부전문가 16명 중 9명의 기소의견이었고, […]
# 사회적재난# 재난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