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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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4.16 세월호 참사가 인권을 고민하는 법률가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공익인지 인권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몇 명이 참사 직후 진도로 달려갑니다. 가족들의 불신과 분노로 도움을 드리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며칠 후 두 번째로 진도를 방문한 변호사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진도에서 사실상 이미 여러 차례 죽은 가족들을 또 다시 죽게 할 수는 없다, 사건 발생에서 치유까지 다시는 이런 […]
상세보기[공변의 변] 상식 밖의 노동 이야기 6 : 그림의 떡,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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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나 피케팅·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의미다. 노동3권을 통해 우리 헌법은 개별적인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와 […]
상세보기[공변의 변]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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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번 듣고서 잊히지 않는 말이 있다. 7월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단원고 2학년 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 씨가 한 말이다. “4월 16일, 아이들이 물에 갇혔을 때 저는 제가 가면 아이를 […]
상세보기[공변의변] 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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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013년 6월 학교법인의 학사지원처장이 공석이 되어 학교 정관에 따라 3급 또는 4급의 교직원이 임명되어야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였다. 그런데 총장은 “학사지원처장을 교수로 제청하는 사유”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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