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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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일곱개의 쇼크로 다가온 법정 – 김푸른샘(9기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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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하나. “다리 꼬지 말아주세요” 재판 절차와 법정에 대한 호기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나의 심장을 툭하고 멈추게 한 그 한마디는 “다리 꼬지 말아주세요.”였다. 맨 앞자리의 여성 방청객에게 검은 정장을 입은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 법정이 정숙을 요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곳이라지만 그렇지만 다리를 꼬면 정말 안 되는 걸까? 편한 자세로 앉으면 […]
상세보기[공변의 변]권리를 가질 권리가 없는 이들-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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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나 ‘취약 집단’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상황이 열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차별과 권리침해를 받기 마련이고, 더 심각한 경우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충분한 관심을 못 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 즉 무국적자들이다. 무국적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그렇지만 이미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
상세보기[자문위칼럼]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 – 박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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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는 ‘울산 보도연맹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문경석달마을사건’이다. 울산 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국적인 예비검속의 일환으로 경찰, 국군이 울산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가 그 중 일부를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1950년 8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계속된 만행에서 국군은 경남 울산군 온양면 […]
상세보기[기고]국가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이유 – 명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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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있다는 것. 한 나라에 인권기구가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권 보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사회의 인권보장체계도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인권기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일은 아니다. 정부 및 사회 기관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인권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예로 들어보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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